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공무집행 범행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 상해 범행을 범한 것에서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 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