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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A과 합세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에서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얼굴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공동 폭행의 피해자,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된 해당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와 합세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용 서류인 공용 서류를 찢어 손상시켰는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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