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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노17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과도를 휴대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행이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5. 22.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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