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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재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2. 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 거실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LCD TV 1대 등 합계 1,9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72,5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검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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