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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 5.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시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이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 CT110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수원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안산 초지동 앞 노상까지 약 2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통합사건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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