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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사동 577-2 양 촌 J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4 차선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55 세화병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수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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