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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3:2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중앙대로 고 잔배수지 양궁 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주취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이 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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