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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4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본오동) 상록수 체육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각골로 87( 본오동) 안산 여자정보산업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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