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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3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위,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위 범행 전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 등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과거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당시 그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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