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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3 2014고정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파출소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 경찰청 등에 전화를 하여 소장 근무 태만으로 전화를 하겠다고 소리치고, 휴대폰으로 파출소 내 전경을 찍고 파출소 내 근무중인 경위 D이 “사진 찍지말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개새끼야 뭐가 어째"라고 하면서 “너 어디 두고 보자”라고 언성을 높이며 떠들 때 마침 파출소장이 관내 순찰을 마치고 귀소하자 피고인은 급히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파출소 휴게실로 들어가 은신하고 있는 것을 파출소장이 발견하고 이곳은 아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자 “내가 여기 있지도 못해, 이 개자식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청와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고함을 쳤다.

이에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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