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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9: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며칠 전 내가 차를 발로 찼는데, 담당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여 경사 E로부터 “사건 처리된 것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씨발놈 니가 담당자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에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위 파출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파출소에 다시 돌아와서 “씹새끼들! 모두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류책을 집어 들어 위 경사 E를 향해 던지고, 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경사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사 E의 정당한 파출소 내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파출소 내에서 피의자가 던진 서류책 및 피해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서류책을 던진 후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자 손을 뻗어 E의 얼굴 부위를 치고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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