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원룸' 건물 옥상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원룸 복도에서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당신이 뿌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자신의 머리로 옥상 난간을 들이받고 빨래줄을 목에 거는 등의 행동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1층 출입구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내 아내에게 시간 있느냐, 결혼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경찰관이 출동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3. 5. 19. 14:30경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하여 순경 G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중인 순경 G에게 “방금 전화 받은 새끼 누구고, 어떤 놈이 받았노”라며 삿대질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접수대 위에 집어 던지고 “아아 니가, 내 좀 보자”며 접수대를 돌아 G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같이 근무 중인 경사 I에게 제지당하고 G이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가 “진정을 하시고 말을 들어 보시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사 I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 전체길이 5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