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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 ‘C 파출소 ’를 찾아가, 근무 중이 던 경사 D를 향해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D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파출소에 들어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재차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야 이! 개새끼들 아 못 나간다 내 오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인 위 경사 D 와 순경 E의 순찰업무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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