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월드프라자까지 간 후 그 곳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30미터 떨어진 숯고개식당으로 걸어가 술을 마신 다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와 오토바이 옆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C이 월드프라자 건물에 자동차를 주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