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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목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복창지엽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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