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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티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기대로 1658 비행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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