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4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17.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불법체류자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