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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005348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C의 딸인 원고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망인의 처남댁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남편과 공모하여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졌거나, 망인이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망인과 F, 피고가 공모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종전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예비적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111,111,111원)과 반환받을 유류분(43,274,00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9 내지 20호증을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망인이 2012. 3. 1.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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