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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7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2000.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부산 영도구 G 대 47㎡ 및 위 지상 조표영제8155호 목조 와즙 2층건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28.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2. 22. 원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1. 1. 2.에는 피고 앞으로 2000.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 주장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매대금 63,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1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H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6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물변제 예약 주장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설령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일부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였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물변제예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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