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및 E가 있다.
D는 2016. 12. 16.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8.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3. 6.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원고는 망인의 위 채권 중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 12억 원의 1/3인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건물 가액 12억 원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6에 해당하는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7, 1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낙찰대금 370,000,000원 및 세금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3. 6. 19. G조합에서 1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인이 2003. 7. 30.경 피고에게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