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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103550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및 E가 있다.

D는 2016. 12. 16.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8.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3. 6.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원고는 망인의 위 채권 중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 12억 원의 1/3인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건물 가액 12억 원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6에 해당하는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7, 1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낙찰대금 370,000,000원 및 세금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3. 6. 19. G조합에서 1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인이 2003. 7. 30.경 피고에게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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