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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479
약속어음금 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생전인 2013. 4. 4. 주식 4,000주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사후에 망인의 주식을 승계한 피고가 위 주식에 근거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이상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D의 채무 역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D이 생전인 2013. 4. 4. 피고에게 주식 3,000주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여 대상 주식 3,000주 외에 추가로 망 D이 2013. 4. 4. 주식 1,000주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위 주식 3,000주의 증여에 대한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취소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망 D이 피고에게 생전에 주식 3,000주를 증여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D이 주식의 증여 이후에도 대표이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거나 원고와 공사대금 등 회사 문제를 위 증여 이후에도 협의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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