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릉 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섬 밭로 17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동종의 누범 기간이 아니라 이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음주 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가 2008년 2월 전과로서 그 이후로 약 9년 간 음주 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