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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52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23 동부 간선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 후 운전하였고, 운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고,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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