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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08 2019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71.9km 상행선 일직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2세) 운전의 C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K3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정체를 이유로 정차한 피해자 B 운전의 위 K3 승용차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비용 등 합계 1,016,05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비용 등 합계 359,994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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