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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137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변동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① 해 고무 효 확인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임금 등을, ② 해고 일 이전인 2018. 1.부터 해고 일인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각 청구하였다.

즉 위 ① 청구에서는, ⓐ 해고 무효의 확인 및 이를 전제로 2019. 2.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30만 원의 미지급 급여 지급을 주위적 청구로, ⓑ 이와 달리 해고가 유효 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 예고 수당 1,430만 원( 이하 제 1 항에서는 지연 손해금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삼았다.

그리고 위 ② 청구에서는, ⓐ 2018. 1. ~ 2019. 2. 사이의 미지급 급여 7,700만 원과, ⓑ 2015. 7. 1. ~ 2018. 7. 31. 사이에 발생한 연장 야간 근로 수당 2억 5,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 1 심판결은, 위 ①에 해당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울러 제 1 심판결은 위 ② - ⓐ 청 구를 39,456,522원의 한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 1 심판결은 위 ② - ⓑ 청 구 역시 기각하였다.

제 1 심판결에 불복해 항소 항소장에 따르면, 항소 당시 원고의 불복 범위는 제 1 심판결이 배척한 청구 부분 전부였다.

한 원고는 2020. 9. 11.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제출 진술을 통해, 위 청구 취지 란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변경정리하였다.

즉 원고는 ① - ⓐ 청 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① - ⓑ 청구는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① - ⓑ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① - ⓐ 청구의 경우, 그 청구 취지는 제 1 심과 동일 하다[ 다만 아래 4 항에서 보듯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원인은 제 1 심에서 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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