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2,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품유통업체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업체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산금 36,275,035원을 2014. 3.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 44,110,335원(= ① ② ③ ④ ⑤) ① 급여(3개월분) : 650만 원 ② 퇴직금 : 3,146,118원 ③ 인센티브(매출액의 1%) : 28,584,217원 ④ 원고 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 : 510만 원 ⑤ 휴대폰 사용료(13개월분) : 78만 원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 7,835,300원(= ① ②) ① 원고가 주식회사 광명상조(이하 ‘광명상조’라 한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금액 : 1,025,000원(= ⓐ ⓑ) ⓐ 2014년 1월분 : 441,000원 ⓑ 2014년 2월분 : 584,000원 ② 원고가 주식회사 부산전문장례식장(이하 ‘부산장례식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금액 : 6,810,300원(= ⓐ ⓑ) ⓐ 2013년 12월분 : 3,586,800원 ⓑ 2014년 1월분 : 3,223,500원 3) 정산액 : 36,275,035원(= 44,110,335원 - 7,835,300원
다. 한편 원고는 광명상조로부터 2013년 12월분 물품대금 756,004원과 부산장례식장으로부터 2014년 2월분 물품대금 4,523,5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 28,584,217원, 원고 명의의 대출금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