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E에 있는 냉동창고 인근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으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냉동창고를 임대하고 작업 인부들을 모집하여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와 호스를 연결하는 등 석유를 절취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냉동창고를 임대하고 위 시설을 설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22. 경 위 냉동창고에서, 위 A이 마련한 자금으로, 위 창고의 일부에 대하여 ‘ 임대기간 2016. 10. 22.부터 2017. 10. 22.까지,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위 냉동창고에서, 작업 인부인 F, G, H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창고 바닥을 깨고 아래로 약 5m 상당을 파고 들어가게 한 후 다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땅굴을 파게 하였으나, 위 F 등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F 등이 피고인들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굴착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