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유시설 설치 미수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E, BF, BG, BH, I, BI, BJ, BK과 함께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 인접한 창고를 임차한 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E, BF, BG, BH, I, BI, BJ, BK과 공모하여, 2016년 12 월경부터 2017년 3월 말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L에 위치한 창고에서, BH는 범행계획을 세우고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I은 범행에 필요한 장비, 대포 폰, 차량 등을 구입하고 지하에 땅굴을 파서 도유시설 등을 만드는 작업자 및 임차 명의 인을 모집하고, BE는 위 창고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I, BJ, BK, BF, BG은 위 창고에서 도유를 위한 땅굴을 파고 지하 매설물 설치를 하여 창고 내부에서 지하 4m 깊이로 땅을 파고 그곳에서부터 약 180m 떨어진 피해자 관리의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강철관을 유압기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약 27m 가량 땅굴을 파 던 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등 계속 진행이 용이하지 않아 절취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BF, BG, BH, I, BI, BJ, BK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설치한 시설을 설치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 미수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E, BF, BG, BH, I, BI, BJ, BK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