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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32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657,31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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