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6 2017가단13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8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