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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68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152,8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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