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93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95,057,55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1...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적용법조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