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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7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2억 6,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2. 11. 29.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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