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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0:25경 시흥시 C B동 3층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F’ 창고 앞에 차량을 세워놓아 업무에 지장이 있어 위 E로 찾아가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측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전체길이 35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툭툭 치면서 “너 죽이는 것은 쉽다. 너 담궈버린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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