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와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는 자신의 처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 정읍시 C아파트 부근 D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에 동승한 후 함께 이동하던 중 17:30경 정읍시 태인면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사실을 따지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까이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내 처와의 관계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위 칼로 허벅지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