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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4고단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와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는 자신의 처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 정읍시 C아파트 부근 D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에 동승한 후 함께 이동하던 중 17:30경 정읍시 태인면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사실을 따지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까이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내 처와의 관계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위 칼로 허벅지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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