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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5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아웃 소 싱 업체인 C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19세) 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30. 04:58 경 평택시 F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너 같은 애들은 돈 주고 따먹는 것 쉽다.

너희 같은 애들 돈 주고 가슴 한번 만지는 거 쉽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 너 따먹는 거 쉽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그 자리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찾으러 나온 피해자 E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며 옆에 앉힌 뒤 “ 너희들 돈만 있으면 따먹고 다니기 쉽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보지도 따먹기 쉽고 돈만 있으면 쉽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깊은 수치심과 상처를 주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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