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7:05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수성네거리쪽에서 청구네거리방향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천주유소 앞 네거리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