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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0:30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봉개동 방면에서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주시 연북로와 번영로 교차 삼거리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거로교차로 방면에서 봉개동 방면으로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좌측면 부분과 피의차량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제7경추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사고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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