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2. 2013당30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화장품류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제3류의 눈썹용 연필, 리퀴드루즈, 립스틱, 마스카라, 마스크팩, 맛사지용 오일,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바디안에센스(Badian essence), 베이비파우더, 볼연지, 볼터치, 선밀크, 선탠제, 셰이빙크림, 손톱염색제, 스킨밀크,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애프터셰이브로션, 콤팩트용 고형분, 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피부미백크림, 핸드크림, 향수, 헤어로션(이하 ‘화장품류’라 한다
)에 있어서는 홍콩 및 한국에서 주지저명한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것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2. 2.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C 당시 홍콩이나 한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2007. 7. 1. 이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만 개정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된다(부칙 제1, 2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