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2.2018당34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낙하산용 자동산개기
나. 선사용상표들(갑 제50, 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1) 선사용상표 1 가) 구성 : VIGIL 나) 사용상품 : 낙하산용 자동산개기 다) 사용자 : F회사, 이하 ‘F 사(社)’라 한다
] 2) 선사용상표 2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낙하산용 자동산개기 다) 사용자 : F 사 3) 선사용상표 3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낙하산용 자동산개기 다 사용자 : F 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0. 2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3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3417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8. 2. “선사용상표 3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 또는 등록결정 시에 주지ㆍ저명하거나 특정인의 표장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다른 요건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0, 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선사용상표들은 2003년 무렵부터 해외에서 F 사의 낙하산용 자동산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