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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9 2016허397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B 상표(상표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2015당50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5. 원고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경대(鏡臺 , 벤치, 소파, 침대, 탁자, 화장대, 안락의자, 팔걸이의자, 비의료용 물침대

다. 원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시한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543523호/ 2001. 10. 23./ 2003. 3. 19.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등 라) 상표권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98682호/ 2000. 6. 2./ 2001. 7. 3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소파, 식탁, 안마대, 의자, 의장(옷장), 장롱, 매트리스, 방석, 비의료용 물침대 라) 상표권자: 원고 3)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590114호/ 2001. 7. 2./ 2004. 8. 12.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라) 상표권자: 원고 4) 이 사건 선사용상표 가) 구성: 장수돌침대 나) 사용상품: 돌침대 다 사용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3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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