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임대주택법이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4,104,000원, 월 임료 199,120원, 임대기간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중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인 피고와 세대구성원인 피고의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음 자산보유기준은 1억 2,600만 원인데, 세대주인 피고와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자산 합계는 295,019,500원으로 그 기준액을 상당히 초과한다.
을 알리면서 별도의 소명 없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렸으나, 피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5. 7. 31.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