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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5 2019노252
폭행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별도로 선고되었고,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등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8. 1.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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