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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노3333
준강도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제1, 2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제1원심판결의 경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의 경우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건의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2원심판결, 제1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9500,000원”을 “950,000원”으로 고친다.

제1원심 피고사건의 공소장에도 “9500,000원”이라 적혀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인 각 매출전표(제1원심 피고사건의 증거기록 158, 159쪽)에 적힌 매출액 합계액이 95만 원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9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누범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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