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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9: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날길이 17cm) 2개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확 죽이뿌까, 아 새끼부터 죽이뿌고 다 죽이뿌까.”라고 하며 피해자인 아들 D에게 다가가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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