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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9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부근을 배회 하던 중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치)과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개새끼. 니 죽인다.”라고 하며 칼을 휘두르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약 20-30m 정도 쫓아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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