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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4 2017고단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2. 00:15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경남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앞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포장마차 업주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경찰관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서 순찰차를 세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뒤 문짝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순찰차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부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상해 부위 각 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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