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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4 2016고정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23:2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이 취해 노래방 1번 룸에 있던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 쟁반( 시가 7,000원) 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30. 23:46 경 위 장소에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등이 위 재물 손괴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제 18호 순찰차 량 뒤 좌석에 태우자 강력히 저항하며 위 순찰차량 운전석 쪽 뒷문( 시가 132,000원 상당) 을 발로 수회 차 위 순찰차량 유리창과 문짝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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