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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40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4,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4. 10.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공유지분권자로 있는 서울 중랑구 G 대 251.6㎡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기존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F에 2017. 4. 26. 이 사건 공사 계약금으로 50,000,000원,

5. 22. 20,000,000원,

7. 7. 1차 기성금 68,400,000원,

7. 28. 2차 기성금 105,200,000원,

8. 18.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F은 2017. 8. 19. D을 배제하고 이 사건 대지의 다른 공유자인 D의 부친 원고 B, 누나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12. E이 대표이사인 피고와 신축건물의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이하 '2017. 10. 12.자 계약 또는 2017. 10. 12.자 계약서'라고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들 보관 계약서 실제 기재 내용 “미지급금 1억 2천만 원은 선지급하는 조건. 기존 6층 건물을 4층까지 설계변경하여 완공하는 조건이며, 공사비용은 현금 지급하는 것을 기준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계약금으로 상계하며, 계약금 6억 원 부가세 6천만 원 합계 6억 6천만 원으로 4층 건물을 완공하는 조건변경 계약임.”

라. 그런데, 원고들이 보관하는 2017. 10. 12.자 계약서와 피고가 보관하는 2017. 10. 12.자 계약서 제2, 3조 사이의 수기 기재 부분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피고 보관 계약서 실제 기재 내용 "미지급금 1억 2천만 원은 선지급함을 조건한다.

기존 6층 건물을 4층까지 설계변경하여 완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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