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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12.경 화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룡건설’이라 한다)에게 천안시 서북구 D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28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화룡건설은 2014. 12. 5.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7,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5. 3. 30.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015. 3. 31.자 공사비 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비 지급 합의서’라 한다) 및 2015. 3. 31.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합의서 도급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공사금액 : 1,2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지급 합의서에서 합의한 차수별 기성금을, 1) 피고의 사정으로 차수별 지급일을 경과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차수별 지급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차수별 기성금액을 수령하고 7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차수별 지급금액의 10%를 감액하고 기성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공사비 지급 합의서

3. 원고와 피고는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계약금액 지급일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4차 기성금 잔금 1,257,000,000

4. 7. 200,000,000

4.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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